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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정1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NF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9:1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주차장 쪽에서 D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등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로 2,527,413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및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 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2020. 11. 6. 자 정식재판 청구서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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