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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0 2015가단248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기히터 300대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25,1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기히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1) 갑 1 ~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30. B의 소개로 C과 물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10. 1.부터 C에게 전기히터 등 물품을 공급한 다음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거래명세표를 발급한 사실, 당시 C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3. 9. 30. 원고의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물품차용공급증서)에는 법인인 피고의 상호나 명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C과 B의 이름과 인적사항 및 연락처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거래장부(외상장부)에도 거래처로 C과 B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점, C은 2014. 12. 12.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 C은 원고 측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법인인 피고가 아니라 개인인 C 본인과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C이 2013. 9.경 피고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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