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를 화서문로터리 방향에서 장안문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