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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3 2015나14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전기기계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시스템 냉난방기(모델명 LT-202Z, 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 한다)를 구입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00-21에 있는 원고의 회관 별관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화재 발생 1) 이 사건 사무실의 직원들은 2013. 12. 11. 12:2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냉난방기를 켜놓은 상태로 이 사건 사무실을 떠났다. 그런데 위 시간 무렵 이 사건 사무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냉난방기에 인접해 있던 천장형 환풍기(이하 ‘이 사건 환풍기’라 한다)의 전원코드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다.

3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냉난방기, 이 사건 환풍기 및 하부의 책상 등이 전소되고 사무실 비품, 벽, 천장 일부가 연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 1)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사무실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냉난방기, 컴퓨터, 기타 전선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화재 현장이 청소되어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한편 광주광산경찰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

)에 이 사건 냉난방기, 안정기(형광등), 이 사건 환풍기 연결전선(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물’이라 한다

)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2) 국과수는 아래 ①~④와 같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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