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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48139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여 운반하기 어려워 시연회 개최가 예정된 현장에서 H빔 위에 거치하고 기계들을 단순 조립하여 납품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기계 제작ㆍ납품업무에는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등 참조), 1사업 1요율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도 달리하게 된다. 한편 [사업종류 예시표 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란'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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