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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5.15.(178),1057]
판시사항

[1]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외 4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그리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무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번이 일치하도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번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특정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발하여졌으나 등기부상 지번과 처분금지가처분결정상의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입등기촉탁이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고, 이어 국가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어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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