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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450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친모자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제3자에 대한 사위판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고의 주장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원피고를 뺀, C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역시 이 법원에 맡겨진 정당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108조 제1항),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민법 제108조 제2항), 민법이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 2013다59753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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