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762 판결
[위자료][집13(2)민,008]
판시사항
피해자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와 정신상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피해자의 도전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뿐이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용래
피고, 피상고인
정순용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법 1965. 3. 25. 선고 64나34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전으로 원고에 대하여 다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폭언과 욕설은 원고의 도발 행위에 의한 것인즉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으나 피고의 폭언과 욕설이 원고의 도발 행위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수 있을 뿐이오 피해자에게 정신상 손해가 없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