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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762 판결
[위자료][집13(2)민,008]
판시사항

피해자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와 정신상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피해자의 도전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뿐이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용래

피고, 피상고인

정순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도전으로 원고에 대하여 다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폭언과 욕설은 원고의 도발 행위에 의한 것인즉 원고에게 정신상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으나 피고의 폭언과 욕설이 원고의 도발 행위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수 있을 뿐이오 피해자에게 정신상 손해가 없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있음에 돌아가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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