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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7구합31966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외 1인)

변론종결

2008. 5. 2.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7.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7부해320호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130명을 고용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1은 1987. 3.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남가람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6. 9. 28. 원고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이며, 참가인 2는 2000. 10. 9. 원고 조합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상봉지점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0. 9.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고, 참가인 3은 2000. 11. 21. 원고 조합에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본점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2006. 11. 21. 원고 조합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들은 2006. 12.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33,234/부노54,55호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그리고 위 각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3. 9. 위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받아들여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부당인사처분임을, 위 각 근로계약 해지는 각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조합은 참가인 1에 대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 2, 3을 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07. 4. 12.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한편 참가인들은 2007. 4. 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05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7. 24. 원고 조합과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부당직무정지·부당대기발령·부당해고구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1) 참가인 1이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채 대출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원고 조합은 위와 같은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인사규정 제62조, 제90조에 따라 참가인 1에게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2) 참가인 2, 3은 모두 계약직 직원과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서 원고 조합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2005년 4/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의 근무평정 결과 평균 7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 조합은 계약직직원운용규정과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의 각 규정에 따라 위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각 근로계약 해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1과 관련된 부분

가) 위 참가인은 1987. 3.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1998. 10. 28.부터 상봉지점에서 대부관리 업무를, 2001. 3. 22.부터 본점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2003. 2. 11.부터 신안지점에서 대부관리 업무를, 2004. 12. 1.부터 남가람지점에서 대부 및 채권관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 조합은 2006. 9. 28. 위 참가인에 대하여 ‘불상사고의 발생으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관련자의 직무정지 필요’라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90조 제1호,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6. 9. 29.부터 복직명령 때까지 직무정지에 따른 대기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위 참가인은 2006. 9. 29.과 2006. 10. 2. 원고 조합에게 ‘직무정지에 따른 대기인사발령의 구체적인 사유 확인의 건’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위와 같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2006. 10.경 위 참가인에게 ‘채무자 소외 1, 2, 5, 3 등에 대한 대출 취급을 잘못한 것이 그 이유’라고 답변하였다.

라) 원고 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대출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참가인은 상봉지점에 근무 중이던 2000. 5. 25. 소외 1에게 소외 6의 연대보증 하에 1,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참가인이 위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소외 1의 허락 없이 소외 1의 적금 해약금 중 6,709,739원을 다른 사람들의 대출이자 변제에 부당하게 충당한 관계로, 원고 조합은 소외 1로부터 위 1,000만원의 대출금 중 위와 같이 부당하게 충당된 6,709,739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위 참가인은 상봉지점에 근무 중이던 2000. 10. 26. 동료 직원인 소외 2에게 소외 7, 8의 각 연대보증 하에 1,5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대출 당시의 관련 구비서류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고(현재 보관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개인신용조사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은 모두 위 참가인의 필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로 그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들이다), 현재 보관되어 있는 소외 2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표는 위 대출 당시가 아닌 2001. 4. 20.자로 조회된 것이며, 위 대출과 관련하여 3,391,585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

(3) 위 참가인은 신안지점에 근무 중이던 2003. 9. 25. 소외 5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소외 5가 2004. 7.경 위 참가인을 찾아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투자자들이 회사 채무 중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만을 인수하려고 하니, 위 대출이 인수될 수 있도록 위 참가인이 위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참가인은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하기 위해 소외 5의 위 부탁에 따라 대출거래약정서의 앞면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에는 ‘직원은 원고 조합 등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06. 12. 22. 원고 조합이 위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2006가단8500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참가인이 한 위와 같은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원고 조합으로서도 위 참가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참가인은 신안지점에 근무 중이던 2004. 9. 24. 소외 3에게 소외 4의 연대보증 하에 1억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이미 소외 4에 대하여 22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4의 딸인 소외 3에 대하여 위와 같이 1억원을 추가대출함에 있어서는,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소외 4와 동일세대에 속하고 있던 소외 3의 재산과 직업 등을 면밀히 살펴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 부의한 다음 위 대출을 실행하였어야 하였다. 그런데, 위 참가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항을 살피지 않은 채 일반대출절차에 의하여 위 대출을 실행하였고, 위 대출금 1억원은 아직 원고 조합에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외 4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마) 원고 조합은 2007. 12. 6. 인사위원회를 거쳐 ‘위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규정을 위반한 채 대출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을 징계해직하였다.

바) 원고 조합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62조 (대기)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기발령할 수 있다.

3. 직권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였을 때

4.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

5. 기타 우리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제90조 (사유)

직원이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직권정지를,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직무정지를 명한다.

1.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행위자 또는 관련자의 직권 또는 직무의 정지가 필요할 때

제91조 (명령권자)

직권 또는 직무정지는 조합장이 명한다.

제92조 (위원회 부의)

직권 또는 직무가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하고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직원급여규정]

제8조 (휴가·휴직·대기·정직기간 중의 급여)

휴가, 휴직, 대기, 정직기간 중의 급여는 별지와 같다.

[직원급여규정 별지 중 회원농협의 경우]

제8조 (휴가·휴직·대기·정직기간 중의 급여)

④ 대기기간 중의 급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 : 고정급여의 100분의 80 해당액

제40조 (휴가, 휴직, 대기, 정직기간 중의 급여)

휴가, 휴직, 대기, 정직기간 중의 급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고정급여의 100분의 80 해당액”은 “기준급 월액의 100분의 65 해당액”을, “본봉”은 “기준급 월액의 100분의 50 해당액”을 적용한다.

제57조 (승급유예)

① 징계처분 등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의 기간 동안 승급을 유예한다.

3. 대기(정년대기 제외) : 대기 해당기간

[복무규정]

제12조 (보증행위의 금지)

① 직원은 본 조합,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타인의 신원인수인 또는 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2) 참가인 2, 3과 관련된 부분

가) 원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에 근거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인력관리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인건비의 절감을 위하여 위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였는데, 출납 등의 주요 업무는 원칙적으로 이를 정규직 사원에게 부여하였고, 위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게는 채권회수와 원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영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 조합이 2005. 10. 9.과 2005. 10. 14. 위 참가인들과 사이에 각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① 계약기간은 2005. 10. 9.부터 2006. 10. 8.까지( 참가인 2)와 2005. 11. 15.부터 2006. 11. 14.까지( 참가인 3)이고, ② 위 참가인들이 계약직직원운용규정과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의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고 조합은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③ 근로기간은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④ 위 참가인들의 고과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 운용규정과 운용준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⑤ 위 참가인들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위 참가인들은 2000. 10. 9.과 2000. 11. 21. 원고 조합과 사이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한 이후 1년 마다 계약기간을 1년씩 갱신하여 총 6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 조합은 2003년경까지는 2명의 평정자가 1년에 1번 하는 방식으로, 2004년경부터는 4명의 평정자가 1년에 분기별로 1번씩 총 4번 하는 방식으로, 각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대한 평가항목을 책임감(담당업무에 대한 충실한 수행 노력,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세), 업무지식과 판단력(업무처리의 신속, 정확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식의 정도), 인화단결과 협조성(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상사에 협조하는 정도, 직원상호간 인화단결 및 화합분위기 조성), 봉사자세(고객에 대한 봉사자세, 친절, 공정한 업무처리), 복무태도 및 품행(복무규정 준수 여부, 예의범절 및 언행, 근태상황) 등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탁월(20~17), 우수(16~14), 보통(13~8), 미흡(7~5), 불량(4~1)으로 부여한 점수의 총점을 평균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하여 왔다.

라) 원고 조합이 2005. 10. 1.부터 2006. 9. 30.까지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참가인 2는 ① 2005. 10. 1.부터 2005. 12. 31.까지는 69.7점, ②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는 67.0점, ③ 2006. 4. 1.부터 2006. 6. 30.까지는 67.5점, ④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는 66.7점을 각 획득하여 평균 67.7점을 기록하였고, 참가인 3은 ① 2005. 10. 1.부터 2005. 12. 31.까지는 76.7점, ②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는 65.7점, ③ 2006. 4. 1.부터 2006. 6. 30.까지는 68.0점, ④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는 67.5점을 각 획득하여 평균 69.5점을 기록하였다.

마) 원고 조합의 2006. 9.경 당시 직원수는 총 126명으로서, 그 중 정규직 직원이 91명이고, 위 참가인들과 같은 비정규직 직원이 35명이었는데, 원고 조합은 2006. 9.경까지는 2003. 7. 31.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24조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2006. 9.경 이후부터는 6명을 제외하고는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고 있고(위 6명에 대하여도 원고 조합은 이미 마지막으로 갱신되는 근로계약임을 통보한 바 있다), 그에 따라 2006. 10. 9.과 2006. 11. 21. 위 참가인들에게도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다.

바) 원고 조합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11조 (근로계약기간)

① 계약직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계속 근로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 (재계약)

① 재계약은 조합에서 계약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된다.

②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직직원에게 계약만료통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중 실시한 2회의 고과평정 점수 평균 70점 미만인 자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자는 새로이 재계약할 수 없다.

제13조 (고과평정)

① 고과평정은 근무성적평정 및 가산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고과평정의 결과는 재계약 및 임금조정 등에 반영한다.

제14조 (근무성적평정)

①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과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3차 평정을 원칙으로 하며, 1차 평정자는 해당 업무 담당책임자, 2차 평정자는 차상위 책임자, 3차 평정자는 조합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제12조 (근로계약기간)

① 시간제업무보조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영업지원직과 사무지원직의 경우 본 조합에서 계속 근로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재계약)

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종전의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기간 중 2회 실시한 고과평정점수 평균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새로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15조 (근무성적평정)

① 시간제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과 계약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은 3차 평정을 원칙으로 하며, 1차 평정자는 해당 업무 담당책임자, 2차 평정자는 차상위 책임자, 3차 평정자는 조합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정자를 5명까지 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4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농협과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24조 (계약직,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채용과 운영) 비정규직의 재계약은 시간제 업무보조원의 준칙과 계약직규정에 의하되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시에는 근무성적평점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되, 계약직의 T/O가 있으면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3년을 초과 근무한 자를 우선 채용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가 소멸되었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 계약직 T/O가 없을 시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2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3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2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5호증, 을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 1에 대하여

가) 대기발령에 관한 법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참가인이 처리한 대출업무 중 소외 1, 2, 3에 대한 각 대출건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원고 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한 점, ② 그 중 소외 1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참가인에게 소외 1의 허락 없이 소외 1의 적금 해약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의 대출이자 변제에 부당하게 충당한 잘못이 있고, 소외 3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참가인에게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살피지 않고 위 대출을 실행한 잘못이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 조합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금전사고의 정확한 사실규명을 통해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단지 위와 같은 각 대출이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시점으로부터 2년 내지 6년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현재 위 참가인이 다른 지점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조합의 위와 같은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④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원고 조합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으로서, 이와 같은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원고 조합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에는 위와 같이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위 참가인이 입게 되는 급여의 일부 감액이나 승급 유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위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금전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위 참가인이 감수하여야 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은 원고 조합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 2, 3에 대하여

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참조).

다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의 의무를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재계약시 사전통보규정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재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된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써 고용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참가인들의 각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지도에 따라 생산성의 향상과 인력관리의 유연성 제고, 그리고 인건비의 절감을 위하여 위 참가인들과 같은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였는데,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마련된 규범체계인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이 적용되어 관련 규정상 계약기간과 근무평정,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등에 있어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은 정규직 직원과 그 내용이 뚜렷이 구별되었던 점, ② 원고 조합은 위 참가인들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근로기간은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 참가인들의 고과평점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위 운용규정과 운용준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위와 동일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계속하여 기재해 온 점, ③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위 참가인들은 자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되거나 자신들의 고과평정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에 해당하게 되면 자신들이 재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④ 위 참가인들을 포함한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2006. 9.경 이전에는 2003. 7. 31.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24조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바 있으나, 원고 조합은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2006. 9.경 이후부터는 대부분 5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들과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위 참가인들에게도 계속근로기간이 5년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해지를 하게 된 점, ⑤ 위 참가인들은 모두 과거에는 원고 조합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계속하여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왔으나, 2005년 4/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의 근무평정에서는 평균 7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의 갱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에서 5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한 차례 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모두 6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참가인들의 각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해지가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측은, 2003. 7. 31. 체결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제24조의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근로조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측은, 일부 평정자가 위 참가인들에 대한 2005년 4/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의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다른 평정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을 들어 위 참가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근무평정 결과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무효의 평정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계약직 직원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대한 근무평정기준은 그 평정항목이나 평정점수 산정방법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상에 근로계약의 갱신기준을 근무평정 결과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평정자로서는 근무평정시 직원에 대한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평정할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지 일부 평정자가 부여한 점수가 다른 평정자들이 부여한 점수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그 전체 평정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해지가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와 위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그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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