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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신탁재산관리방법변경신청][공2003.5.15.(178),1035]
판시사항

[1] 신탁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취지 및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결과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생긴 경우가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신탁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해 법원이 신탁재산관리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신탁법 제36조 제1항 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인정한 것으로서, 정해진 관리방법 자체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결과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신탁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리방법 변경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피신청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상대방,신청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신청인이 1997. 11. 5.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소유의 용인시에 있는 토지 38필지 185,056㎡를 피신청인에게 신탁하고, 피신청인은 그 지상에 아파트 29개동 1,701세대분을 신청인에게 도급주어 신축하도록 하면서 이를 분양하여 얻는 분양수입금에서 조세, 공사비, 차입금, 기타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신탁수익으로 하여 신탁종료시 신청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소위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신청인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면 그 신탁수입재산을 신탁계약 제16조에 따라 이를 공사대금과 신탁보수의 지급 및 차입금채무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 6. 30. 현재 금 251,182,570,036원 중 신탁보수, 공사기성금, 이익선배당 등으로 지급한 금원 외에는 금 52,386,782,807원을 피신청인이 맡은 다른 신탁사업에 임의 전용하였고,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의 금 1,200억 원의 차입금채무(위 채무담보를 위하여 발행된 어음에 신청인이 배서하였다.)에 대하여 원금 일부인 금 5,323,357,753원과 이자 금 28,652,505,472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은 채 금 47,859,176,627원을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현재 경영 및 자금상태 악화로 인하여 대주주인 한국감정원 및 채권단에 의하여 이른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이 전용한 금액은 부실채권화되었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신탁재산의 부적절한 운용이 방치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이익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로써 위 신탁계약은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보아, 앞으로는 아파트의 분양수입금을 피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계좌에 보관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전용한 금원을 회수하여 역시 피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계좌에 보관하되, 피신청인이 위 예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신탁재산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신탁법 제36조 제1항 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인정한 것으로서, 정해진 관리방법 자체가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정해진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결과 수익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생긴 것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법조항에 의한 관리방법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은, 수탁자가 아파트분양수입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신탁재산에 관한 자금의 운용방법)에 따라 아파트 공사대금이나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신탁사업에 대출을 하여 부실채권화함으로써 신탁재산의 감소 또는 그 위험을 초래한 것은 위탁자가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하였으나, 위 신탁계약 제16조 소정의 자금 운용방법 자체가 수익자의 이익에 부적합하게 된 것이 아니고, 단지 수탁자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 운용방법에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한 결과 위탁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위탁자가 다른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로써 신탁법 제36조 제1항 에서 정한 관리방법 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파트분양수입금을 신탁계약 제16조에 위반하여 임의로 다른 신탁사업에 대여함으로써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만들었으므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신탁 관련 예금계좌를 위탁자인 신청인의 명의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의 명의는 피신청인 명의로 하되 그 예금의 인출 및 지출에 대하여는 미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관리방법 변경을 하고 있는바,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의 관리·처분권 행사에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관리방법 변경을 할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신탁법 제36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그르쳐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는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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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3.31.자 99라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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