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안의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이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건물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이 이축권자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934 판결 참조).
또한, 관할 구청에서 이축권을 양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할지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이축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위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까지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 제5조 제1항 에 기하여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피고인이 승소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이 위헌으로 결정된 때문이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므로, 위 행정소송의 결과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형사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