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항에 따라 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공2003상, 293)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공1992, 1885)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창석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개발제한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2002도5197 판결 , 2004. 4. 9. 선고 2003도649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위반이나 개발제한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