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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두31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3.1.15.(170),229]
판시사항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모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은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의 남편 소외 1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채 그 뒤에 밝혀진 악성 림프종에 대한 항암치료 과정에서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어서 폐렴이 발병함과 함께 신기능 또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현대의학상 악성 림프종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성 림프종의 발병 및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만성 간염 환자의 경우 악성 림프종에 대한 항암치료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간기능 악화로 인하여 호흡부전, 간부전, 패혈증, 신부전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악성 림프종의 증상인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폐렴,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등 여러 가지 감염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독성이 함유된 대기호흡으로 인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로 만성 B형 간염 및 악성 림프종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소외 1의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소외 1의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의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적어도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니,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질병발생 및 사망과 직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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