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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변론종결

2009. 4.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공업사와 사이에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자동차공업사 직원인 소외 1은 2007. 2. 10. 10:00경 고객이 맡긴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영신자동차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대고가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소외 5 운전의 원고 차량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 담벼락과 충돌하고, 그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담벼락 안쪽에 세워져 있던 소외 4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 승용차를 손상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은 엔진이 파손되는 등 차량 전면부위가 심하게 훼손되어 폐차 예정 중에 있고, 위 ○○ 승용차는 운전석 후면 부위가 훼손되었으며, 소외 2 주식회사의 외부담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하여, 2007. 2. 27.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만원을 지급하고, 2007. 4. 20.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을, 2007. 7. 18. 및 2008. 3. 14. 소외 4에게 위 ○○ 승용차의 수리비로 합계 1,666,800원을 각 지급하여 대물배상보험금으로 총 11,496,800원(1,000,000원 + 8,830,000원 + 1,666,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한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거나, 가사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5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충분히 소외 1이 불법유턴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 마땅히 주행속도를 줄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5는 교차로 입구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전방신호가 녹색신호등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내에서 다시 전방신호를 확인한바 황색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보고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고자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이어 전방 맞은편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고 차량이 그대로 유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5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황색등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통과하고자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전방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킨 이상, 이로써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5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과 ○○ 승용차, 담벼락의 각 소유자인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피보험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적법하여 보험자대위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사항(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인 위 ○○ 승용차의 소유자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소외 3 등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보험금으로 합계 11,496,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전부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496,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배상원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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