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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9473 판결
[보험금][공2002.11.15.(166),2503]
판시사항

[1]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상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상계약정 금지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2]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유해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제209조 제7호 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가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은 그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약정이나 담보제공약정이 붙어 있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피상고인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측의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고려증권'이라 한다)가 그 파산 전인 1997. 5. 28.에 피고의 수계 전의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국민생명'이라 한다)와 사이에 직장인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100억 원을 국민생명에 지급한 사실, 같은 날 국민생명은 고려증권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그 판시와 같은 후순위특약(대출금의 변제기 전에 고려증권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 전액이 우선변제되고 남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거나 고려증권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붙여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동시에 이들은 향후 고려증권이 파산되거나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에 들어갈 때에는 국민생명이 위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채무와 위 대출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추가약정'이라 한다), 그 후 고려증권은 1997. 12. 5. 지급정지(부도)사태에 빠졌고, 국민생명은 1997. 12. 10. 위 추가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약에 따른 보험료환급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며, 고려증권에 대하여 1998. 10. 9. 파산선고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위 보험료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측의 위 상계가 있었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제209조 제7호 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37조 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가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은 그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약정이나 담보제공약정이 붙어 있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추가약정에 의한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해석함이 옳다. 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옳고, 거기에 소론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 및 후순위채권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

원심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고려증권과 국민생명은 실질적인 자금을 주고 받음이 장부와 서류상의 계산만으로만 보험료의 납입과 대출의 거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여 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고려증권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상계약정만을 분리하여 유해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고려증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목적(금융외환위기 당시 이른바 BIS비율을 허위로 높여서 퇴출을 면하려고 시도한 것)을 달성하려고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후순위특약부 차입사실이 공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달리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파산법상 부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의 상계행위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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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5.25.선고 2000나4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