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20. 선고 2008가합11630 판결
[계약해제무효확인][미간행]
원고

채무자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우교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피고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강혜림)

변론종결

2009. 3. 18

주문

1. 소외 우정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05. 11. 30. 체결된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A-23 블록 19,800㎡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08. 3. 13. 우정건설 주식회사에게 한 계약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성되는 택지의 분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5. 8.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농협이 위 택지를 매수하는 사람들에게 매수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주요내용만 설시한다)을 체결하였다.

○ 농협과 피고는 피고가 공급하는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농협이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다.

○ 제5조 제1항 피고는 농협이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매수인이 납입한 토지분양대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설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 제5조 제2항 토지사용승낙 전에 아래와 같은 토지대금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농협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납부한 토지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환불금에서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금액을 매수인이 농협, 피고 앞으로 제출한 각서에 따라 농협에 지급한다.

2호 매수인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이자포함) 상환연체 등으로 대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농협이 대출계약을 해지한 후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채권해당금액의 환불을 피고에게 요구하는 경우

○ 제6조 제1항 농협은 매수인이 대출거래 계약상 기한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협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는 즉시 매수인에게 토지매매계약 해제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

○ 제6조 제2항 피고가 매수인에게 위 6조 제1항의 사실을 통보한 후 1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농협과의 대출계약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농협은 피고에게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액을 지급요청하도록 하며, 피고는 요청을 받은 즉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출금 관련 채권해당액을 농협에게 지급한다.

나.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5. 11. 30.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총 22,017,600,000원으로 하되, 계약보증금 2,201,760,000원은 위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4,954,140,000원은 2006. 5. 30.에, 2차 중도금 4,953,900,000원은 2006. 11. 30.에, 3차 중도금 4,953,900,000원은 2007. 5. 30.에, 잔금 4,953,900,000원은 2007. 11.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우정건설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납입한 후 나머지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 5. 30. 농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금 220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 차입목적 : 차주는 이 약정서에 따라 차입한 대출금을 사업부지의 취득비용 및 대상사업의 초기사업비 등 대상 사업의 사업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항 대주가 이 약정서에 따라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 대출약정금의 원금 총액은 금 22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제8조 제1항 차주는 용지매매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등의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보유하게 되는 용지매매대금 반환청구권 및 일체의 채권을 대주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대주와 체결하여야 한다. 차주는 채권양도계약서의 체결 후 지체없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대주가 만족할만한 내용 및 형식으로 작성된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이를 대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 차주 등이 지급불능이 된 때 또는 차주 등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은 때

▶ 차주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차주 등이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금융계약에 따른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제12조 제2항 위 채무불이행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대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대주는 차주에게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차주가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와 비용 등의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대주가 위 통지를 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단, 위 채무불이행 사유 중 제 ⑸호 내지 제⑼호의 주1)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 차주에 대한 독촉, 통지 등이 없이 대출원리금 및 차주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행기에 도달한다.

라. 우정건설은 위 대출약정 체결일의 다음날인 2006. 6. 1. 위 대출약정에 따라 농협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농협으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확정일자부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같은 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통지를 하였다.

마. 또한, 우정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와 농협 앞으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본인(우정건설)은 중앙회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상환금의 연체 등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된 경우 또는 상기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해약환불금에 대하여 압류, 가처분 등 제3자의 권리보전조치가 있을 경우, 중앙회가 이를 이유로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에 대출관련 채권의 상환을 요청할 경우 공사의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본인(우정건설)은 공사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한 토지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 공사가 계약보증금을 귀속하고 나머지 환급금 중 중앙회에서 정한 대출 관련 채권해당액(대출금액의 130%)을 공사가 직접 중앙회가 우선상환(변제)하는데 동의한다.

바. 그 후 우정건설은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사. 그런데, 우정건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한 이후인 2008. 2. 4. 최종부도처리됨으로써 농협에 관하여 위 대출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아. 이에 농협은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피고는 2008. 2. 5. 우정건설에게 농협의 기한이익상실통지가 있었음을 통지하였다.

자. 그 후 농협은 2008. 2. 22. 피고에게 우정건설이 대출계약의 기한 이익 상실 이후 위 대출계약을 정상화시키지 못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서 및 이 사건 각서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우정건설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협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이라 한다)하였다.

차. 한편, 우정건설은 위와 같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29. 위 법원은 우정건설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다.

카. 그런데 피고는 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난 이후인 2008. 3. 6. 우정건설에게 대출약정이 정상화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13. 우정건설에게 같은 달 17.까지 대출약정을 정상화시키지 못 하면 매매계약은 위 17.에 해제된다는 매매계약 해제통지(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라 한다)를 한 뒤,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그 매매대금 20,036,016,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 제4301호로 공탁하였다.

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3. 21. 우정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원고를 우정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청구취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위치(청라경제자유구역 a-23블록) 및 면적(19,800㎡)이 특정되어 있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위 블록의 명칭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작성될 정도로 그 위치 및 면적, 그 토지의 형태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명확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에 관하여 발생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유, 무효라는 불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농협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구매자들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 및 우정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 대출약정, 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들에 따라 우정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우정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위 매매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농협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고, 농협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위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농협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될 경우 농협에게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곧바로 반환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위 매매대금에 한하여는 우정건설에 대한 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은 피고에 대한 의무이행 청구일 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채권의 양도담보는 양도성이 있는 현재의 채권이든 장래의 채권이든 이를 가리지 아니하고, 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그 채무자의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농협과 피고는 2005. 8. 16.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농협의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매수인이 납입한 토지분양대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설정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응하기로 한 사실, 우정건설은 2006. 6. 1. 농협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곧바로 농협과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이 농협으로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농협이 매수인의 대출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면 피고는 이를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다가 및 우정건설의 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소멸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등 우정건설의 대출금채무와 피고의 매매대금반환채무는 부종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농협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함으로써 우정건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의무도 자동적으로 면하게 되어 통상 보증인의 구상관계와는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우정건설의 보증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는 결국 농협의 우정건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정건설이 2006. 6. 1. 농협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은 피고로 하여금 우정건설에게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게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점, 피고가 우정건설에 위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할 경우 우정건설의 재산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행청구권은 매매대금반환청구권으로 청산되는 점, 이와 같이 발생한 우정건설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 상당의 금원은 피고가 곧바로 농협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우정건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4.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관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우정건설에 대하여 2008. 2. 29.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상 그 효과로서 채권자인 농협은 자신의 채권 실현을 위한 집행행위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이 있은 후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가 있기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은 위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⑵ 피고의 주장

포괄적 금지명령이 된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절차에 의한 권리 실행이 금지될 뿐 그 외의 방법에 의한 권리 실행 전반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개시나 속행이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은 2008. 2. 29. 이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유효하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포괄적 금지명령 도입취지

우리 법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회생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개시, 속행이 곧바로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의 단계, 즉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은 이후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사이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행위를 막지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고, 회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입법화하였다. 종래 개별적 중지와는 달리 채무자의 재산 일반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시킴으로써, 회생의 근거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 일체를 유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양도담보권의 실행절차에도 미치는지 여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3항 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문 상으로는 명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관하여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① 위 법문 상에도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외에도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 ② 비전형담보권의 실행행위나 강제집행이나 모두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만일 근저당권, 유치권 등 법정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강제집행 실시만을 금지할 뿐, 이 사건과 같이 양도담보권 등 비전형담보권을 가진 회생담보권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 실현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위 ⑴항에서 살펴본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대하여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만 미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의 효력 정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실행절차가 종료되려면, 농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을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우정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는 절차까지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 이전인 2008. 2. 29.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하여졌으므로 비록 농협이 그 이전인 2008.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2008. 3. 13. 우정건설에게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의 효력이 정지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기초로 한 담보권실행행위를 추가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통지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농협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 이상 위 요청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⑵ 피고의 주장

농협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담보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행위가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농협의 위 요청을 받고 우정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근거로서 주장하는 이 사건 협약 및 각서에서도 반드시 농협이 매매계약의 해제 및 지급 요청을 하여야만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이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의미는 이를 기초로 추가적인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담보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가 담보권실행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담보권 실행이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이를 담보권실행행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는 점, 만일 농협의 해제 및 이행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우정건설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행청구권을 매매대금반환청구권으로 청산시키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통지가 유효하다고 본다면 포괄적 금지명령의 집행정지효과를 몰각시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제 및 지급 요청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 이상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에는 이 사건 양도담보권 실행행위의 개시와 속행이 금지되고 피고의 이 사건 해제 및 지급요청이 담보권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포괄적 금지 명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우정건설과 피고 사이에 2005. 11. 30. 체결된 인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A-23 블록 19,800㎡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08. 3. 13. 우정건설에게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지는 그 법적 효력이 없음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 위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김주완 조수진

주1) 위 제12조 제1항의 내용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