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3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8,340원과 그 중 40,157,129원에 대하여는 2019. 7. 18.부터 2019. 10.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