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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4 2020가단124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474,721 원 및 그 중 30,897,354원에 대하여는 2020. 3. 18.부터 2020. 10. 6.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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