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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6도10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사건

2016도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5793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

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

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

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

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

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350조(공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을 삭

제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상 공갈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

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로서 폭력행위의 습벽이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

정이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

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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