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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5.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도 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군 일광면에 있는 기장 경찰서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개인 회생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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