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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동 마을 입구에서 같은 장소 부근까지 약 5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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