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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02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 이르러 제기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및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78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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