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상명령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금 변제가 없다고 보아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공모관계,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F으로 본 데에는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