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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08 2014고정25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짱파일(www.jjangfile.net)”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저작물인 ‘the secret circle'을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까지 위 “짱파일”, “티디스크(www.tdisk.com)”, “케이디스크(www.kdisk.co.kr)”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하여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15, 17)

1.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케이디스크 활동내역 요약, 케이디스크 업로더 A 정보, A 띠앗포인트 변환내역, A 케이디스크 카테고리별 비제휴 업로드내역 요약, A 범죄일람표(비제휴 저작물 760건 업로드내역), A 케이디스크 카테고리 제휴 업로드내역(2138건), A의 제이디스크 다운로드 로그 내역, 짱파일 업로더 A 정보, 짱파일 A 범죄일람표(비제휴저작물 958건), 티디스크 업로더 A 정보, 티디스크 범죄일람표(비제휴 저작물 1065건), A 범죄일람표(케이디스크, 짱파일, 티디스크)

1. 범죄일람표 파일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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