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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217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한 회원이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신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광주 광산구 C, 407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쿠키”(www.filekuki.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영상저작물인 “09 The Woodsmaster - Primitive Knifemaking.avi"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파일쿠키 사이트에 8,470건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다운로더들에게 배포한 다음, 다운로더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위 파일쿠키로부터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4,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자료 분석결과 보고, 수사기록 108쪽)

1. 파일쿠키 업로더 TOP 50명 분석결과 저장 CD

1. 수사보고(피내사자 파일쿠키 활동내역 첨부, 수사기록 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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