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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4 2017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4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 대구로 29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아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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