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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9고합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경상북도 청도군 B 소재 영농법인 ‘C’ 공장에서, 청주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되어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D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할 곳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강원도 춘천에 가면 대마를 취급하는 E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마 판매자 E의 전화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에 D은 2018. 12. 하순 20: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E에게 1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0개비(약 5g)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합104(2018고단19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서부정류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I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04(2019고단7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 14:00경 대구 북구 K시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같은 날 18:5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맥주에 녹여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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