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1노71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20. 9. 1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20. 10. 14.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0. 10. 30.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또한 피고인은 2021. 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