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6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1 병, 맥주 1 병, 한 치 1접 시를 주문 후 식음 한 뒤 그 대금 16,000원을 지불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조 제 5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