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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6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1 병, 맥주 1 병, 한 치 1접 시를 주문 후 식음 한 뒤 그 대금 16,000원을 지불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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