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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22655
매매계약금반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19.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외 1필지에 있는 D빌딩 501호 및 5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520,000,000원에 매수(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체결 시에, 잔금 470,000,000원은 2015. 11. 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4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 정산한다.

5. 현 세입자는 승계하기로 한다

(보증금 3천/300만 원 부가세 별도). 계약서에 기재된 나머지 약정은 생략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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