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910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102 동 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5.25. 17:15 경 위 아파트 102 동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하였던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D 녹취록, 녹음 파일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 행, 환경 등을 제반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