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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5누3745 판결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3.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징수할 금액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마항 기재 ‘휴업급여’는 ‘진료비’의, 사항 기재 ‘2004. 8. 11. ~ 2004. 8. 11.’은 ‘2004. 8. 1. ~ 2004. 8. 11.’의, 차항 기재 ‘2004. 3. 24. ~ 2004. 3. 25.’는 ‘2004. 3. 25. ~ 2004. 3. 25.’의 각 오기가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남 (차량번호 생략) 15t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면서 2003. 11. 2.부터는 소외 1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2004. 1. 25. 주식회사 화광건설(이하 ‘화광건설’이라 한다)에게 별지 2 임대차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고, 소외 1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하일면 지역 내 화광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차량으로 토사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소외 1은 2004. 2. 2. 16: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월흥고개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방호벽을 충격한 후 전도되는 사고를 내어 우측 고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4. 2. 16.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1에게 이종요양비, 진료비, 휴업급여를 각 지급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 그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일에 위 각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징수할 금액의 각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화광건설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토사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1은 화광건설의 직원인 소외 3의 사적인 부탁에 따라 위 작업구간을 벗어난 곳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었으니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6, 7, 9호증, 을 제10호증의 6 내지 18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을 제6, 9호증, 을 제10호증의 9, 13, 16, 18의 각 기재와 소외 3의 증언 중 일부는 믿지 않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화광건설은 국토관리청 진주지사로부터 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국도 77호선 확장공사를 낙찰받아 2003. 7.경부터 현장과장 소외 2, 현장반장 소외 3을 비롯한 일반직원, 덤프트럭 기사 6명과 포크레인 기사 3명 등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4. 1. 25. 화광건설에게 앞서 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고, 원고가 고용한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작업현장까지 운반하게 하였다. 위 토사운반작업은 소외 2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소외 2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소외 3이나 다른 현장 직원들의 지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으며, 소외 1은 매일 07: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작업지시에 따라 9회씩 삼산면 작업현장으로 토사운반작업을 하였다.

(2) 한편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지구 현장소장인 소외 4와 그 작업감독자 소외 5는 그곳에서 진행하는 경지정리작업에 필요한 토사가 부족하자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소외 3에게 차량 1대당 80,000원에 토사를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 3은 2004. 2. 2. 13:00경 월흥지구의 경지정리작업장의 현장감독이 자신과 알고 지내는 사람이니 당일 작업을 마친 기사는 그곳으로 토사를 운반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3) 소외 1은 같은 날 14:00경 소외 3에게 월흥지구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월흥지구 포크레인 기사이자 소외 3의 친구인 소외 6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힌 메모지(을 제7호증)를 소외 3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소외 1은 삼산면 작업현장으로 8회만 토사를 운반한 채 같은 날 16:00경 위 월흥지구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월흥리 월흥고개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사업주인 원고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 화광건설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무관하게 화광건설의 직원인 소외 3의 사적인 의뢰에 따라 화광건설의 공사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월흥지구 경지정리작업장으로 토사를 운반해 주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던바, 이러한 행위는 소외 1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나 화광건설의 지배·관리에서도 벗어난 것이므로, 소외 1이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신(재판장) 전상훈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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