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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2.6.15.(156),1270]
판시사항

[1]재요양의 요건

[2]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2]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재요양신청 상병 중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8. 3. 19. 동양개발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개두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1989. 4. 15.경 일단 치료가 종결된 다음, '뇌좌상 후유증, 제12흉추 및 제1요추 척추 압박골절, 안면신경마비'의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 아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7급의 처분을 받고, 같은 해 8. 7. 장해보상금으로 11,76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치료 종결 후에도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에서 1994. 6. 20.까지는 신경정신과 및 신경외과 치료를, 2000. 10. 31.까지는 신경외과 치료를 받았고, 1998. 8. 26.부터 태능성심한방병원에서 두통, 기억력 저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1999. 7. 5.부터는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외상성 뇌손상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뇌손상환자들의 집단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한편 2000. 5.경에는 경희대학교 부속 의과대학병원에서 지체장애자 제2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9. 9. 20. 피고에게 '외상성뇌실질및뇌실내혈종(개두술후 상태)'로 인한 두통, 우반신부전마비, 우안면마비, 기억력저하의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통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 30.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한 상병은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고, 우반신부전마비나 우안면마비는 치료를 해도 증상의 호전이 기대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를 치료한 태능성심한방병원 한의사 전철기는 재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에서 "원고는 1998. 8. 26.부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1999. 9. 20. 현재 두통, 우반신부전마비, 우안면마비, 기억력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보였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전문의 김태성은 1998. 7. 31. "후유증으로서 두통, 기억력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환자상태는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해 11. 13. 작성한 진단서에는 뇌좌상, 언어장해(중추성), 우반신부전마비, 우안면마비는 영구장해상태이며, 증상의 악화예방을 위한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반면에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는 계속 치료하여도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전철기는 "원고의 우반신부전마비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통하여 호전의 여지가 없으나, 두통, 기억력저하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이므로 증상이 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고, 치료를 통하여 호전반응을 보이며, 치료방법으로는 침술치료, 한약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하였고, 위 김태성은 "좌측 전두부 뇌실질내 혈종, 뇌실 및 지주막하 출혈, 척추압박골절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증상이고, 약물투여와 재활치료 등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언어장애, 우측반신마비, 지적능력저하로 인한 사회활동의 제한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데, 현재 위 증상과 척추 압박골절에 의한 증상이 악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적인 치료와 재활치료를 요한다."고 회신한 사실, 원심에 제출된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작성의 치료소견서에서도 "기억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언어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상황을 설명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능력 등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응 및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계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56. 3. 7.생으로 앞서 본 치료종결 당시 33살의 남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원고의 증상 중 우반신부전마비와 우안면마비에 대하여는 당초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고, 두통 및 기억력저하에 대하여는 그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상태이므로 치료를 통하여 호전의 여지가 있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당초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요양을 통하여 호전의 여지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이라고 보기 미흡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제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요양의 요건 중 당초의 상병과 재발한 질병과의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직접 치료한 위 전철기나 김태성의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우반신부전마비, 우안면마비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두통 및 기억력 장애 등 정신장애는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비록 치료로 인하여 현 상태보다 현저한 치료효과는 기대할 수 없어도 경미한 호전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는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원고의 현재의 증상이 고정된 증상이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병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재요양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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