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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9.2.1.(75),250]
판시사항

[1] 재요양의 인정 요건

[2]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1/2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요양의 대상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서, 원고가 치료종결 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제1-2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제2요추 이하부의 감각 및 운동신경마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로써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위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재요양 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요양 대상이 아닌 상병 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 취소의 위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제1-2,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데 대하여, 원심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이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전체를 취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상병 외의 상병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한 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승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는 당심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는 기왕증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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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7.선고 96구3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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