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영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현)
사건본인(자녀)
사건본인 1외 1인
변론종결
2009. 4. 9.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9. 4. 10.부터 2011. 6. 26.까지는 합계 월 200만 원씩을, 2011. 6. 27.부터 2017. 5. 3.까지는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가. 피고는 2009. 2.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로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 및 장녀 소외 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장녀 소외 1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08. 12. 19.까지 매월 100만을, 사건본인 1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1. 6. 26.까지 매월 100만 원을, 사건본인 2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3.까지 매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 1984. 12. 5. 혼인신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 3녀{장녀 소외 1( 생년월일 생략)과 사건본인들(이하 ‘이 사건 자녀’라 한다)}를 두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무조건 안 쓰는게 부자 되는 거다’는 신조로 생활비나 교육비의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돈을 못쓰게 하는 피고와, 경제관념이 다소 약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주고자 하는 원고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했다. 피고는 다툼 중에 원고를 종종 폭행하곤 하였고(2001년 이후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이 심해졌다), 원고가 동생 집에 있을 때 찾아가서 부엌에서 칼을 들고 ‘죽인다’며 소동을 피우기도 하였다.
(나) 원고가 2002년 경 피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직을 퇴직하면서 본격적으로 반신욕기 판매사업 등에 뛰어들면서, 원고의 일을 위험한 다단계사업이라고 생각해 못마땅해하는 피고와 원고는 그 사이가 악화되었고, 원고가 2004년 경의 ‘ ○○클럽’ 투자건의 실패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게 되자, 2006. 5.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지번 1 생략) 대지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방배동 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면서 부부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다
(다) 한편,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피고는 1995. 7.경 ‘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 소외 2와 8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 역시 교사퇴직 후 소외 3, 4 등 외간 남자들과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심해졌다.
이와 관련해서 2002. 3.경 피고와 소외 3 사이에 몸싸움이 붙어서 경찰서까지 가는 소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2006년 경 소외 2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된 되었는데, 2007년 여름 소외 2로부터 “아이들 때문에 남편과 다시 합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다.
(3) 별거기간 :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4) 현재상황 : 원고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조카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해 둔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지번 2 생략) 대 122㎡ 및 위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미아동 주택’이라 한다)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고는 2009. 2. 초순경 원고를 찾아가서 ‘이 사건 자녀 사건본인 1의 교육문제, 원고의 부부공동재산의 임의처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2009. 2. 5. 이 법원 2009저14호로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을 받기도 하였다.
[인정증거] : 갑 1, 2, 6, 8, 9, 42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LG텔레콤, 케이티프리텔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혼 부분 : 민법 제 840조 제6호 의 사유로 이유 있다.
[판단근거] :
(1)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가치관의 차이·쌍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 동안 누적된 갈등관계의 태양·정도,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2) 파탄의 책임은 원·피고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음 : 위 인정사실, 원고의 부정행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부터 시작된 부부공동재산의 임의적 처분행위, 피고의 폭행·부정행위,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다. 위자료 부분 : 원고의 위자료청구 기각
[판단근거] : 원고와 피고의 책임 대등
라.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경위
(1) 원고의 경력
원고는 2002년 2월 경 퇴직할 때까지 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교사퇴직 후에는 잠깐 동안 기간제교사로 일한 적도 있으나 주로 반신욕기 판매사업, 의료기 대리점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하였다.
원고는 2004. 5.경에는 ‘ ○○클럽’ 투자건이 실패해 2억 4,1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기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06. 8. 반신욕기렌탈사업의 투자비로 3,24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 상당을 손해보기도 하였다.
원고는 1998년 이후부터는 교사 급여와 원·피고 부부가 타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이자 수입, 피고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지번 3 생략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를 임차한 차임 수입 등으로 생활하면서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지는 않았고, 자녀들의 유학비용 등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의 경력
피고는 1995년 경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는 직장을 다니며 받은 급여를 원고에게 주어서 보험료, 대출이자 등 생활비에 보태게 하였다.
피고는 1995. 7.경부터 ‘ □□’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8년 경부터는 위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교사 급여, 이자 수입, 차임 수입 등으로 주로 생활을 꾸려가게 하고,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를 원고로 하여금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게 하거나 생활비 등을 송금해 주었다.
(3) 원고와 피고의 재산취득 및 채무부담
(가) 원·피고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주요 재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 재산 | 명의인 | 취득일자(부동산의 경우 등기경료일) | 비고 |
취득원인 | ||||
1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이하 생략)’에 대한 분양권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 피고 | ? | 원·피고 부부는 1988년 경 피고 부모로부터 약 5천만 원 이상을 도움받고 원·피고가 모은 돈 1천만 원 상당을 보태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지번 4 생략) 대지 및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1999년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지번 3 생략) ’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현재 위 주공아파트는 삼성래미안아파트로 재건축 중이며 2009년 중순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
2 | ①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지번 5 생략) 대 152㎡, ② 같은 동 (이하지번 6 생략) 대 149㎡, ③ 같은 동 (이하지번 7 생략) 대 139㎡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미아동 토지’라 한다 | 피고 | 2002. 11. 18. | 원고가 맹지인 이 사건 미아동 토지를 피고 명의로 구입하면서 전소유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2,750만 원의 근저당권부 대출금채무를 피고 명의로 계약인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3. 이후에 이 사건 미아동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2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
2002. 10. 20. 매매 | ||||
3 | 이 사건 미아동 주택 | 원고 조카 소외 5 | 2004. 5. 11. 취득해 2008. 5. 10. 처분함. | 맹지인 이 사건 미아동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피고 부부는 이 사건 미아동 주택을 원고 조카 소외 5 명의로 구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미아동 주택을 담보로 하여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2006. 11. 2. 7천만 원, 2007. 7. 27. 3천만 원, 2007. 8. 14. 4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 중 7천만 원은 원고 언니 소외 7로부터 그 동안 차용한 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고, 그 중 2천만 원은 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자녀들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08. 5. 10. 이 사건 미아동 주택을 2억 7천만 원에 매도해 그 처분대금으로 영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1억 4천만 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880만 원, 교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2004. 4. 30. 매매 | ||||
4 | 이 사건 방배동 주택 | 원고 | 1999년 경 취득해서 2006. 5경 처분함. | 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지번 4 생략) 대지 및 주택’을 처분한 돈으로 위 반포동 주공아파트와 이 사건 방배동주택을 매수한 것이고, 원고는 사업투자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방배동 주택이 경매절차에 들어가자 2006. 5.경 5억 5천만 원에 위 주택을 매도해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용하였다. 현재는 위 주택을 원고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60만 원에 임차한 상태이다. |
? | ||||
5 |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지번 8 생략) 제비동 제1층 제135호 (이하 ‘이 사건 안산상가’라 한다) | 피고 | 1991. 10. 5. | ? |
1990. 7. 4. 매매 | ||||
6 | ‘제천시 명동 (이하지번 9 생략) 제316호’ 중 1/2 지분 (이하 ‘이 사건 제천상가’라 한다) | 피고 | 1996. 11. 8. | ? |
1996. 7. 1. 매매 | ||||
7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지번 10 생략)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에 대한 전세권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피고 | 1999. 2. 12. 전세권설정등기 | 피고가 위 건물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
8 | ①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이하지번 11 생략) 전 904㎡, ② 같은 리 (이하지번 12 생략) 전 423㎡, ③ 같은 리 (이하지번 13 생략) 전 1101㎡ (이하 ‘이 사건 춘천토지’라 한다) | 피고 | 2003. 6. 19. 취득해서 2004. 11. 30. 처분함. | ? |
2003. 6. 18. 매매 |
(나) 원·피고 부부는 1999년 경 원고의 언니 돈 7천만 원에 피고 돈 5천만 원을 보태서 소외 15에게, 원고의 언니 돈 5천만 원에 피고 돈 7천만 원을 보태서 소외 17· 18에게 각 대여해 주기도 하였고, 피고가 2002년 경 원고의 오빠인 소외 6에게 월 이자 1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소외 6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 언니 소외 7은 남편 소외 8 소유의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지번 14 생략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한 1억 원 상당의 한빛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며(위 근저당권부 채무는 원고가 이 사건 미아동 주택의 처분대금 등으로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언니 소외 7이 소외 9에게 9천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소외 9의 남편 소외 10 소유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지번 15 생략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9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2003. 4. 21. 설정받았는데, 피고가 2005년 말경 위 ○○아파트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배당된 9천만 원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수령해 가는 등 원·피고와 일가 친척간 금전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① 원고의 순재산 : 30,000,000원
② 피고의 순재산 : 1,112,083,737원
③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1,142,083,737원
[인정근거] : 갑 3, 6, 12~22, 24~30, 32~36, 40호증, 을 5, 11,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23호증의 2~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제천시장, 춘천시장, 안산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대여금채권 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인정 안 함.
원고는, “피고가 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며 2억 5천만 원 상당의 미수금채권이 있고, ② 소외 11에게 2억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 ③ 소외 12에게 2회에 걸친 1억 2,500만 원의 대여금채권, ④ 소외 13에게 2회에 걸친 4억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 ⑤ 소외 14 외 3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합계 1억 4,500만 원, ⑥ 원고 오빠 소외 6에게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의 미수금채권(①)은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각 대여금채권(② 내지 ⑤)을 현재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한편, 원고도 피고가 부친의 돈 3억 3천만 원을 지인들에게 대여해 준 사정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의 위 대여금채권이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외 6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⑥)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오빠인 소외 6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소외 6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6이 원고의 오빠인 점, 소외 6의 자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소외 6의 대여금채권을 피고의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산입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진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현금 5억 1천만 원 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 인정 안 함
원고는, “피고가 ① 원고의 권유로 2003. 6.경 이 사건 춘천토지를 2억 원에 매입해 2004. 11.경 임의로 3억 원 이상에 매도해 처분한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고, ② 소외 15, 17, 18에게 대여한 2억 4천만 원 중 원고의 몫 1억 2천만 원까지 수령해서는 원고에게 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③ 피고가 원고가 소외 10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 9천만 원을 임의로 수령해 가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금원 합계 5억 1천만 원 상당을 피고의 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춘천토지를 원고 주장대로 매입해 2004. 11경 처분한 사실, 원·피고 부부가 1999년 경 원고의 언니 돈 7천만 원에 피고 돈 5천만 원을 보태서 소외 15에게, 원고의 언니 돈 5천만 원에 피고 돈 7천만 원을 보태서 소외 17· 18에게 각 대여한 사실, 피고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지번 15 생략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배당금 9천만 원을 임의로 수령해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37~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금원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앞서 인정된 사정은 원·피고의 재산분할비율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 명의의 안성시 소재 토지가 부부공동재산이다”는 원고의 주장 : 인정 안 함.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안성시 소재 4필지 토지가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41호증의 1~4, 을 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부친 소외 19로부터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이하지번 16 생략) 답 3067.6㎡’, ‘같은 리 (이하지번 20 생략) 답 1806.3㎡’, ‘안성시 양성면 삼암리 (이하지번 18 생략) 임야 1정6무보’ 중 1/2 지분, ‘같은 리 (이하지번 19 생략) 답 4530.8㎡’를 1974. 12. 31.부터 2005. 12. 15.까지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안성시 소재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안성시 토지’라 한다) 중 각 11/30 지분에 관하여 소외 20 외 4인에게 2008. 1. 11.자 확정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4879호 )에 의하여 2008. 9. 19. 유류분반환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안성시 토지는 피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인 점, 이 사건 안성시 토지 중 일부 지분이 유류분권자들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안성시 토지의 지목·위치·취득원인·취득일자상 원고가 위 특유재산의 취득·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안성시 토지는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다.
(4) “이 사건 미아동 토지 등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는 피고의 주장 : 인정 안 함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 이 사건 미아동 토지, 이 사건 안산상가, 이 사건 제천상가는 피고의 부친의 돈으로 구입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위 부동산들의 용도, 취득경위, 취득원인·일자, 원·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 동안 원·피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 주장대로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생활, 가사노동 등이 위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각 부동산은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부친의 공동상속인들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3600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아동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11. 28.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맹지인 이 사건 미아동 토지를 피고 명의로 구입한 이후에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미아동 주택도 추가로 취득한 점, 위 무변론판결의 소송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미아동 토지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미아동 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대출금채무 및 보험계약대출금채무”에 관한 피고의 주장 : 인정 안 함
피고는, “이 사건 미아동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보험계약대출금채무 25,520,000원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채무들도 재산분할대상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미아동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3. 이후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인 2개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억 4천만 원)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4. 6. 27.부터 2006. 5.까지 보험료 164,800원을 144회 동안 납입하면서 25,520,000원을 보험계약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국민은행에 대한 위 추가대출금이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보험납입금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계약대출금채무만을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 앞서 살펴본 사실, ① 원고는 혼인기간 20여 년동안 교직생활 등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한 점, ② 이 사건 분양권을 비롯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서 피고 부모의 기여가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의 반대를 부릅쓰고 교직을 그만 둔 후 벌인 사업이 실패한 후 이 사건 소송 무렵부터 상당한 액수의 부부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점, ④ 피고 역시 부부공동재산인 이 사건 춘천 토지를 임의처분하고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배당금을 임의수령해 사용한 점, ⑤ 원·피고의 혼인기간, 자녀들의 수, ⑥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2) 재산분할 방법 :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
(3) 재산분할금 : 4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식]
①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1,142,083,737원 × 40% = 456,833,495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456,833,495원 - 30,000,000원 = 426,833,495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4억 2,600만 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판단근거] : 앞서 살펴본 사실, ① 이 사건 자녀들의 의사, 연령(만 17세, 만 11세), ②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나. 양육비 : 이 사건 자녀 1인당 100만 원
[판단근거] : ① 이 사건 자녀들의 연령(만 17세, 만 11세), ② 원고와 피고의 재산 상태, ③ 기타 여러 사정 등 참작
다. 피고의 장래양육비 지급의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9. 4. 10.부터 이 사건 자녀 사건본인 1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1. 6. 26.까지는 매월 말일에 합계 월 200만 원(이 사건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자녀 사건본인 2가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7. 5. 3.까지는 매월 말일에 월 100만 원씩
4.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이 사건 자녀들의 나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이 사건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청구,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