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변론종결
2009. 7.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92,182원 및 그 중 199,980원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98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8. 11. 27.부터 대구 중구 ○○동 (이하지번 5 생략) 도로 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3,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8. 5. 27. 그 대금을 완납한 후 2008.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63. 12. 2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래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그 형태 및 위치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은바, 동쪽과 남쪽의 ○○동 (이하지번 1 생략) 도로 1,854㎡, 서쪽의 ○○동 (이하지번 2 생략) 도로 40㎡, 북쪽의 ○○동 (이하지번 3 생략) 대 12㎡로 둘러싸여 있고, 위 (이하지번 2 생략) 도로의 서쪽에 인접한 ○○동 (이하지번 4 생략) 지상에는 ○○동 새마을금고 건물이 있다.
다. 피고는 1995년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개설 공사를 실시하면서 위 (이하지번 1 생략) 도로 및 위 (이하지번 3 생략) 대지를 각 협의취득한 후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차도를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잔여지로 남게 되었고,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3의 매수청구가 없어 피고가 이를 매수하지 않은 채 위 공사가 완료되었다.
라. 피고는 1998년경 국(국)으로부터 위 (이하지번 2 생략) 도로를 무상양여받았는데, 위 (이하지번 2 생략) 도로와 이 사건 토지에는 경계 구분 없이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를 인도로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2008. 5. 27.부터 2009. 5. 26. 현재까지 월 33,330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1, 제3, 6호증,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 2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보도블럭은 피고가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위 보도블럭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심 소송계속 중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보도블록을 설치한 때(늦어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전이다.)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5. 19.경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럭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이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차도와 위 새마을금고 건물 사이에 위 (이하지번 2 생략) 도로가 있어 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2009. 5. 19.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5.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종료한 2009. 5. 19.까지 월 33,3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2,182원{= 33,330원 × (11 + 23/30), 원 미만은 버림}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99,980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9.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