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매수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진 후 해당 대출금 중 일부만을 매매잔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결과적으로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01조 제1항 [2] 상법 제401조 제1항
원고,상고인
이덕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그 소유의 부동산 및 집기 등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1(아래에서는 ' 주식회사 1'이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4,85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 중 잔금 2,9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자, 위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역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2(아래에서는 ' 주식회사 2'라고만 한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 위 주식회사 2를 채무자로 하여 1997. 10. 31. 채권최고액 금 24억 원의, 1997. 11. 4. 채권최고액 금 8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준 사실, 그에 따라 위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1997. 10. 29. 금 20억 원, 1997. 11. 4. 금 398,750,000원, 1997. 11. 19. 금 494,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2,892,7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는 그 중 금 17억 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됨에 따라 위 부동산은 1999. 4. 19. 소외 최재락에게 낙찰되었고, 그 낙찰대금은 전액 위 은행에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대출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위반하여 그 대출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착복하고 위 대출금을 제때에 상환하지도 아니하여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제공 및 대출에 관한 약정을 하거나 대출금 중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장 속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1 등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이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가 위 주식회사 1이 매수하기로 한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 대출금으로 위 주식회사 1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2의 명의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2,892,750,000원을 대출받고서도 그 중 금 17억 원만을 원고들에게 매매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았다면, 적어도 위 대출금 중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차액인 금 1,192,750,000원에 대하여는 위 주식회사 1 및 주식회사 2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피고가 그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들을 속이고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에서 말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1 등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고와 한 약정을 어기고 위 대출금 중 1,192,7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돈을 어디에 무슨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렇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좀더 자세히 심리하여 본 다음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렸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