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9고정883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훈영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소재 (주)키네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8. 13.경 조선일보에 “초경 후에도 키 10센티미터 더 클 수 있어요 키 작은 아이들의 키 크는 비결 키네스(KINESS)성장법 화제”라는 제목 하에 “자연성장에서는 초경을 하고 나면 키가 5~6센티미터 정도 자라고 성장이 멈추지만 초경 직후에도 키네스성장법을 실시하면 키가 13~15센티미터 정도를 더 키워준다. 왜냐하면 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다리와 허리의 약화된 근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특수장비인 바이오시스를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주면서 성장점을 자극하여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시키고, 워킹트랙션을 사용하여 비중력 보행으로 걷는 자세를 바르게 도와주고,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 자세의 틀어짐을 막아주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에 조선일보에 판시 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내사결과보고 사본, 의료법 관련 행정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키네스성장법은 정상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키성장에 필요한 맞춤운동을 개발하여 지도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 사건 광고는 위와 같은 키네스성장법에 대한 광고일 뿐이므로 의료광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조선일보에 ‘초경 직후에도 키네스성장법을 실시하면 키가 13~15센티미터 정도를 더 키워준다’, ‘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다리와 허리의 약화된 근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특수장비인 바이오시스를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 주면서 성장점을 자극하여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 자세의 틀어짐을 막아주어서’ 등의 표현이 포함된 판시 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키네스성장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별도로 위와 같은 광고 문구의 게재 자체는 건강의 유지, 회복, 촉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