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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대여금·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52]
판시사항

증권회사 임·직원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에 따라 투자한 투자자가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한빛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1996. 8. 23. 선고 94다38199 판결, 1999. 6. 11. 선고 97다58477 판결, 1999. 12. 24. 선고 99다44588 판결 등 참조), 이는 법 제52조 제3호, 구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호(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3 제1호) 소정의 이른바 '단정적 판단의 제공에 의한 권유행위'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회사의 소외인 대리가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주식의 매수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거나 그 매수를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법 제52조 제3호 소정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제52조 제3호에 해당하고 그 금지행위의 유형에 관하여는 하위 법령인 동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그 위임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 제188조의4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는, 고객인 피고가 원고측의 권유를 받아들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사후에 그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 차액 상당이라고 한 다음, 원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잘못을 참작하여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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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5.16.선고 99나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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