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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0462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05가소1538775호), 위 법원은 2005. 11. 25. 원고에 대하여 5,989,5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여 2012. 12. 12.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2011하단8055호, 2011하면98055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6가소262811호),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10.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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