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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나953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용인시 처인구 C 전 116㎡의 1/2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1967. 11. 7. 용인시 처인구 C 전 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는 2015. 1. 17.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형제자매인 피고 및 망 E(1973. 6. 5.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이 있었다.

다. 망 J(1993. 1. 5. 사망)은 망 K(1936. 1. 19.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L, M, N, 원고를 두었다. 라.

망 J은 1962. 6. 1. 망 D와 혼인하였고, 망 D는 망 J이 1993. 1. 5. 사망하자 1993. 12. 30. 망 O(2013. 3. 23. 사망)와 혼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P 행정복지센터, 팔달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4. 2.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4항), 이 경우에도 그 판결은 그로써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등기의무자 아닌 사람이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아닌 사람에 대한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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