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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노2593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장 주장 부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G,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60여만 원으로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K, J,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G,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95만 원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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