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20891
대납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028,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르메이에르건설주식회사(다음부터 ‘르메이에르건설사’라고만 한다)와 소외 F은 2002. 7. 30. 르메이르건설가 F에게 서울 서대문구 D외 13필지 E건물 제지2층 제비216-1호(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만 한다)를 대금 166,774,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다음부터‘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는 2004. 9. 8.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2005. 4. 18. 르메이에르건설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9.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다. 소외 G과 피고는 2006. 12. 26.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G은 ‘가칭 A(주)’의 대표로서 피고에게 ‘잔금: 3,000만 원, 관리비: 1,914,460원 2007년 2월분까지 관리비, 재산세: 429,222원, 등기비용’을 대여하고, 수액 배당시 수익금의 50%는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만 배분하며, 피고는 회사설립 후 피고(반소원고)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라.

피고는 2006. 12. 26. ‘확인서 겸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자 명의를 피고(반소원고)로 변경하면서 금전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의 제기나 권리 주장을 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