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10]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07. 경까지 남양주시에서 ‘B’, 2008. 경 수원시 C에서 ‘D’ 2009. 경 남양주시에서 ‘E’, ‘B’, 2011. 경 성남시에서 ‘F’, 2012. ~2013. 경 같은 지역에서 ‘G’, 2014. 8.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안양시 H 건물에서 ‘I ’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1:00 경 위 I 사무실에서 물품대금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피해자 J에게 “ ㈜K에서 발행한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줄 테니 그 동안의 물품대금 미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거슬러 달라. 위 어음은 지급기 일인 2014. 12. 15.에 반드시 지급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은 피고인과 전혀 거래가 없는 회사로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을 통해 구한 이른바 ‘ 딱지어음 '으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운영하던
마트의 수익도 나지 않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까지 어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L 발행의 500만 원짜리 가계 수표 2매, ( 주 )M 발행의 1,2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2081] 피고인은 2014. 6. 26. 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 건물 1 층에서 I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인 관계로 2014. 6. 24. 경 위 마트 직원인 N의 명의로 H 건물 운영위원회 대표 O 와 위 마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4. 경 위 마트 직원인 P의 명의로 동 안양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