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690(2017.07.11)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00중앙회는 00법에 의거 1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재원을 정부예산 출연 및 보조, 각종 기부금 및 임대사업 등의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음
○00중앙회는 목적사업의 하나로 00기업의 수출 촉진 및 해외판로 개척지원을위해 본회 해외사무소 설립, 지역별 00기업제품 판매장 및 쇼룸 운영·추진하고 있음
-00기업 제품 샘플의 상시적 전시 및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한 쇼룸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 정보제공, 바이어 관심 품목별 개별상담을 추진하고 있고, 현지 벤더·바이어 등을 회원사로 하여 연합회 구성, 한국 00기업 제품 대형 유통망 연계 등 수출지원 확대하여 현지 자립화를 돕고 있음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본회는 특수관계인 (주)00과 20**.*월 00기업 해외판로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00은 당사와의 협약에 따라 00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일정 예산을 분담할 예정
2. 질의내용
○00중앙회가 운영하는 00기업 상품전시업을 위해 특수관계인 (주)00에서 출연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있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한다)를 말한다.
11.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
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ㆍ분석센터로서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금융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ㆍ평가 등 금융 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외국 정부가 조성한 자금으로 일본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삭제 <2002.4.4>
9. 삭제 <2002.4.4>
10. 삭제 <2002.4.4>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ㆍ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2002.4.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2002.4.4>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ㆍ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외에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