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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48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2001.5.1.(129),919]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죄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 등'의 의미{=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2] 포괄1죄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판결요지

[1]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포괄1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1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진승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① 1996. 8. 1.부터 1996. 12. 31.까지 위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수강료 등을 받은 다음, 1997년 3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금액 3,850,930,559원을 누락시키고, 1997.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1,070,503,770원을 포탈하고, ② 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위 학원에서 학원수강료 등을 받은 다음, 1998년 3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10,735,468,116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1998.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2,928,526,627원을 포탈하고, ③ 1997. 1. 1.부터 1997. 6. 30.까지 위 학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진첩제작비를 받은 다음, 1997년 7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출금의 공급가액 979,248,853원을 누락시키고, 1997. 7.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97,924,885원을 포탈하고, ④ 1997. 7. 1.부터 1997. 12. 31.까지 위 학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진첩제작비를 받은 다음, 1998년 1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회사의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매출금의 공급가액 1,785,195,599원을 누락시키고, 1998. 1.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78,519,559원을 포탈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 원심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되고,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 및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는 포괄하여 같은 호 위반의 1죄가 된다고 보고, 한편, 피고인은 1997. 4. 18.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1997. 4. 26.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였다.

나. ⑴ 그러나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1년간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같은 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고, 같은 항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며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같은 항에 있어서의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97년도에 저질러진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와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가 되고, 1998년도에 저질러진 1997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와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는 포괄하여 같은 호 위반의 1죄가 되며, 위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⑵ 한편, 포괄1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1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하는바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판결이 1997. 4. 26. 확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와는 다른 종류의 죄이고, 1996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포탈행위와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그 중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포탈행위가 1997. 7. 25.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와의 관계에서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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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0.10.선고 2000노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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