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소외 고당온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겸 주주의 자격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1996. 7. 30.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금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해 주었으니 그 각서에 의한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 약정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넉넉히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에서 원고는 위 각서에 의한 금원지급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그 주장의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나 그로 인한 심리미진, 당사자처분권주의 및 변론주의 위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속에 위 각서에 의한 금원지급약정의 무효를 스스로 자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의 주장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에서는 물론이고 금원지급청구에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왔을 뿐 그 무효나 실효를 주장한 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앞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유효 여부를 먼저 확정짓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5656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의무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에 관한 신고인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는 그 각 당사자와 의무 이행기가 서로 상이하고 이행상 견련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박약하므로 양자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