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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0.11.15.(118),2176]
판시사항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부담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채증법칙 위배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권리금 이름의 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장차 그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에 원고가 그 권리금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요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그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등의 잘못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이름의 돈에 관하여는 그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력이 그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하여 질 일이다.

따라서, 그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그 약정 등에 따라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이 옳다.

즉,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고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은 무이자 소비대차 성격의 돈으로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약정된 기간 동안 위치상의 영업이점을 이용한 대가로서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옳고, 그 판단에 권리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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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4.19.선고 99나5373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