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홍승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이태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2008. 12. 24. 압수된 증제1호, 2009. 1. 8.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 같은 날 공소외 2로부터 압수된 증제1, 2호 물건을 몰수한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3세)과 이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CD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광주시 경안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성행위 장면을 복사한 동영상 CD 20여 장을 제작한 후 광주, 성남 일대의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들에게 1장씩 나누어 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광주, 성남 일대의 택시기사들에게 위 동영상 CD 100여 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캠코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2. 9. 18:32경 청주시 수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니년집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더러운 악마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08. 12. 8.경부터 2008. 12. 1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첫키스를 하고 곧바로 여관에 간 사실이나 피해자와 같이 거제도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2가 가게 돈을 횡령한 사실이나 남자문제로 아버지에게 혼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19.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소재 ‘ ○○○’ 인쇄소에서 ‘ 공소외 1과 첫키스를 하고 곧바로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두 번이나 가졌고 거제도 모 여관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여동생 공소외 2는 가게돈을 삥땅치고 남자문제로 아버지에게 맞았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들이 기재된 전단지 약 2,500장을 제작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08. 12. 20.경 청주시 소재 우편집중국에서 광주시 곤지암 일대에 있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등의 동, 호수 등을 임의로 적은 다음 우편으로 위 전단지 약 700여 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8. 12. 21. 02:00경부터 07:30경까지 광주시 실촌읍 일대에서 위 전단지 700여 장을 가정집 현관문에 붙이거나 손잡이에 끼워 넣고, 닫혀진 상가의 셔터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동시에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ms 발신번호 확인서 등, 전단지 사진, 전단지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나. 판시 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다. 판시 3항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CD나 전단지를 제작하거나 배포한 방법, 기간, 규모,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평생 여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심을 안고 살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시키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 동영상 등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어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추적, 삭제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등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막대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고,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대로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