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 가산하는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위 이자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열)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2000. 2.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65,94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7.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본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품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함에도 피고가 자신의 중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래 원고의 납품의무와 피고의 미지급 중도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7. 9. 2.자 합의시에 원고가 그 동안 여러 차례 납품을 지연하였던 4분할 방식의 핵심 기자재를 1997. 9. 25.까지 공급하여 1997. 9. 30.까지 설치와 시운전을 완료하기로 약정하면서도 중도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로써 원고가 위 핵심 기자재의 공급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분할 방식 씨씨티브이의 기자재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핵심 기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의 씨씨티브이 설치공사가 지연되자 1997. 9. 2. 원고와 피고는 납품기한을 1995. 9. 25.까지 연기하여 주면서 임시방편으로 원고가 이미 공급한 기자재를 이용하거나 추가로 기자재를 공급하여 일단 시퀀서 방식의 씨씨티브이의 작동이 1997. 9. 12.까지 완료되도록 하되, 원고는 1997. 9. 25.까지 4분할 방식에 필요한 기자재를 납품하여 1997. 9. 30.까지 4분할 방식의 시운전을 완료하고, 4분할 방식의 시운전이 완료되면 임시로 설치한 위 시퀀서 방식의 기자재는 원고가 수거해 가기로 하였으며, 위 연기된 납품기일을 도과한 후인 1997년 10월 초에 원고가 중앙개발 주식회사의 실무담당자에게 변경된 4분할 방식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그 실무자가 위 제안을 검토하여 보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씨씨티브이 시스템 방식에 관한 확정안을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1997. 9. 2.자 약정에 의한 납품기한까지 위 기자재를 모두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1997. 9. 2.자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2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의무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65,940,000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다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 6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일인 1997. 7.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0. 2.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위 금 65,940,000원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위 물건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위 금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금 6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일인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중 2000. 2. 12. 이후의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중 반소에 관한 2000. 2. 12.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반소 중 2000. 2. 12.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며, 본소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